“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과 양육
영유아 지도시 보호자가 갖춰야 할 태도·원칙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협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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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보육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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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교사가 되겠습니다.
- 홍길동 -아이들 눈높이에게 공감하고 소통하며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세요.
- 우**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정**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기^^
- 김영미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더 노력할게요!
- 신**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송은정 -영유아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 유**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하는 보육교사가 되겠습니다.
- 유** -※ 출처: 보건복지부(2022).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징계권 폐지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훈육방법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요소 대신 부정적 요소가 나타난 상태를 부주의한 지도*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이 심지어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 양육자는 이것이 아동학대 사고의 니어미스(Near Miss)*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의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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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권리존중이 결여된 부정적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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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주의한 지도 행위가 영유아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자기경계가 흐려져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은밀성, 반복성, 고의성을 띄면 아동학대 행위로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어린이집과 보호자가 영유아 보호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요.
보호자와 협력·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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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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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육 중에 아래의 부주의한 지도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나요? | 거의 없음 | 종종 있음 | 자주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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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
1. 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들은 척 함 (예: 영아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를 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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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관함 (예: 영유아가 산책하다가 넘어져 우는데 선생님을 부를 때까지 돕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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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 전체에 맞추라고 함 (예: 낮잠 시간에 먼저 일어난 유아에게 일어나지 말고 다시 누우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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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
4. 실수 행동의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려 수치심을 갖게 함 (예: “두 눈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아서 넘어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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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의 원인을 영유아에게 전가하여 죄책감을 갖게 함 (예: “네가 뭘 잘못 했으니까 안 놀아주지! 친구들이 괜히 그러겠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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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달에 부적합한 기대를 하여 영유아의 실수를 추궁함 (예: “이거 누가 흘렸어?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은 친구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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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 |
7. 교사들끼리 영유아의 미성숙을 비웃음 (예: “우리 반 큰 아기, 오늘 또 운다! 선생님 재 왜 또 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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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영유아들과 성취와 능력을 비교하며 비하함 (예: “친구들은 혼자 잘 하는데 너는 왜 선생님 올 때까지 안하고 기다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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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집단 활동 시 영유아의 행동과 처벌에 대해 토론을 함 (예: “약속 어긴 친구들은 우리 반 아니었으면 좋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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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협박 |
10. 기대행동을 안하거나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함 (예: “놀잇감 가지고 한번 만 더 싸우면 다른 반에 가져다 줄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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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둘러 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걸어 강요함 (예: “열까지 셀 동안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점심 못 먹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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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유아 행동 통제를 위해 공포스러운 귀결을 예고함 (예: “낮잠 자야 엄마 오시지? 안자면 엄마 오지 말라고 할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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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
13. 영유아 개인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비호감을 표시함 (예: “선생님! 얘 좀 달래 봐요! 얘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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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며 놀림 (예: “아기처럼 언제까지 기저귀 찰래? 기저귀찬 친구는 별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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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달이 늦은 영유아의 활동 참여 기회를 막음 (예: 현장학습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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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접촉 |
16. 영유아가 규범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다소 거칠게 물리력을 행사함 (예: 순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에게 뒤로 가라고 손을 대는데 아이가 밀쳐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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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유아가 사용 중인 사물을 함부로 다루어 불쾌감을 느끼게 함 (예: 낮잠시간에 영유아가 누워 있는 매트를 발로 밀며 이동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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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함 (예: 뛰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뛰어다녀서 손으로 확 잡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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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2)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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