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
소통과 참여 법인소식

소통과 참여

한국보육교육협회의 주요일정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지정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2.12.22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지정
사단법인 한국보육교육협회

 
사단법인 한국보육교육협회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마이에듀의 「서울본부」로 지정되어
어린이안전교육을 함께 합니다.

 
 
■ 교육대상: 보육교직원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중 어린이 대면 종사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교육구성: 이론(2시간) + 실습(2시간)
 
■ 교육주기: 연1회(4시간)
 
■ 교육방법: 안전교육은 1개의 기관에서 4시간 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이용시설의 종사자 분들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2시간 이론교육 및 2시간 실습교육을 따로 받는 것도 가능함.
                        ※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함
 
■ 교육신청: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이수 가능 (bit.ly/3CZCSuU)
 
■ 기타 안내사항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0.11.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아래의 교육이수로 인정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5-2-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 전문강사가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한 전달교육 인정되지 않음
 

교육신청  bit.ly/3CZCSuU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