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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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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2.12.22 |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지정
사단법인 한국보육교육협회 사단법인 한국보육교육협회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마이에듀의 「서울본부」로 지정되어 어린이안전교육을 함께 합니다. ■ 교육대상: 보육교직원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중 어린이 대면 종사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교육구성: 이론(2시간) + 실습(2시간) ■ 교육주기: 연1회(4시간) ■ 교육방법: 안전교육은 1개의 기관에서 4시간 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이용시설의 종사자 분들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2시간 이론교육 및 2시간 실습교육을 따로 받는 것도 가능함. ※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함 ■ 교육신청: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이수 가능 (bit.ly/3CZCSuU) ■ 기타 안내사항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0.11.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아래의 교육이수로 인정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5-2-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 전문강사가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한 전달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신청 bit.ly/3CZC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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